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은 우리가 일하며 낸 돈을 모아 노후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정해진 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평생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으로는 한 달에 59만 원가량을 수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자신이 미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하기 :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 ‘내 연금 알아보기’ 선택합니다.
로그인하기 :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번호와 공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조회하기 : 로그인 후 현재가치 예상 연금액과 미래가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는 현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며, ‘미래가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한 미래의 가치입니다.
재계산 가능 : 추후 소득이나 가입 기간 등이 변동될 것을 고려하여 재계산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연금을 납부했는지, 그 동안의 납부액은 얼마인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가입내역조회’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53년~56년 사이 출생자는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소득 없이 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한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받는 연금입니다.
연금 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니 참고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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