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산업재해 정의와 종류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고의 또는 자해행위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산업재해

업무상 사고의 정의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업무 또는 관련 활동 중에 급격하게 발생한 외부 영향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노동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용 시설물 이용 중 사업주의 행사 참여 중 또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정의

업무상 질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근골격계 화학물질 등에 노출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포함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2016년 9월 29일부로 도입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는 회사 제공 차량 외에도 일반적인 출퇴근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및 요양급여 신청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이었고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

적용 사례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 또는 퇴근길에 일상생활의 필요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 등 다양한 사례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와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 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일상용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 보호 중인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는 행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의 치료나 예방 목적 진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행위
위 항목들에 준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상생활 필요 행위

해당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이동 중의 사고만 보호되며,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나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어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도 해당되며,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와 대물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 보상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1.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2.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에게 밀려 부상을 입은 경우
3.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4.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
5. 통근버스 이용 중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방문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경우
6. 아이와의 충돌, 자전거 사고, 주치의 방문 중 발생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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