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 업무상재해에 대한 인정 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업무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그리고 유족 장례비 등이 제공됩니다.

건강손상자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취급되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또한, 장해등급은 건강손상자녀가 18세 이후에 판정되며,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 기준은 해당 법에 명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따릅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신 법령과 적용일 등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강손상자녀 및 관련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간병급여

건강손상자녀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요양급여의 범위
①진찰 및 검사, ②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지급, ③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재활치료, ⑤입원, ⑥간호 및 간병, ⑦이송, ⑧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장해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 시행

간병급여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업재활급여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유족 장례비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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